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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6,000 금액 기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EU FTA 6,000 금액 기준 문의드립니다
1.DAP 조건 = 물품가격 EUR 5,900 / 운임 EUR 500 각각 별도표기 => ? 2.FOB 조건 = 물품가격 EUR 5,900 / 운임인보이스 별도 EUR 500 => 적용가능
위 내용중 1번 항목 6,000 이하로 FTA 적용가능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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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구 |
2017-08-23 오전 10: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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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8-24 오전 10:42:47 |
물품가액은 송품장에 명시된 총지급 금액으로, 운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매자(수입자)가 판매자(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에 포함된 경우 해당 운임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운임포함금액(인코텀즈 C, D 조건)이 6,000 EUR을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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