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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7-08-17 오후 6:35:24 |
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식물검역대상물품입니다. 참조: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따라서 유기물이 혼입된 것인지에 따라 식물검역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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