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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형광등 쵸크다마는 어디로분류됩니까
부탁드립니다.
경기관세법인 2017-08-14 오전 11:48:05
 
댓글
운영자 2017-08-15 오전 8:44:14
형광등의 점등관(스타터)는 관세율표 제8539호의 제외규정에서 형광램프점등용의 자동식 열전기 개폐기(switches : starters)는 제853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광방전관으로 전류를 개폐하여 주는 기능으로 볼때 HSK 8536.50-909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