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7-08-09 오후 5:03:48 |
치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제1211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호에 따로 특게되어 있지 않은 물품으로 HSK 1211.90-199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