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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90-9090
소스용 조제품 HS CODE인 2103.90-9090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성분을 보니, 간장, 설탕 미림식염, 기타 엑기스 등 + 알콜(주정)으로 구성되었고,

알콜 (주정)이 1.5%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세 과세 대상인지요?
보강 2017-08-02 오후 2:11:45
 
댓글
운영자 2017-08-04 오전 9:17:47
주세법에 따른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입니다. 따라서, 알코올분이 1.5% 상기 물품은 주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