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송장 거래이며, 부가가치기준 RVC 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받은상태입니다. 규정상에 FOB 기재되어야한다고 표기되어있지만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상에 화폐단위가 동일하지 않을때는 어떤방식으로 확인해야하는지는 언급이 없으며 상기와 같이 화폐단위가 다를경우 단순히 환율정보로 계산하여 금액이 일치하다면 FTA적용이 가능한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조성호
2017-07-31 오전 11:38:00
댓글
운영자
2017-08-02 오후 5:09:54
한-칠레, 한-EFTA,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관세청지침, 2013.11.20]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 수출국(아세안 회원국)에서 최초 발행된 송품장의 가격이 기재되어야 하며, 최초 발행된 송품장상의 가격이 아닐 경우 최초 수출자와 제3국인 간의 관련 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시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