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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제목:세번문의 드립니다 |
아녕하세요! 인천이정 사무장 추교상입니다 클렌징 파우더 (세번이 기초화장품인지 아니면 비누로) 가야할지 몰라서 세번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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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채 |
2017-07-27 오후 1: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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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7-29 오후 8:17:10 |
관세율표 제3401호의 해설에는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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