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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번문의 드립니다
아녕하세요! 인천이정 사무장 추교상입니다

클렌징 파우더 (세번이 기초화장품인지 아니면 비누로) 가야할지 몰라서
세번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채 2017-07-27 오후 1:13:22
 
댓글
운영자 2017-07-29 오후 8:17:10
관세율표 제3401호의 해설에는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