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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7-26 오후 8:51:17 |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용도·기능, 건강기능식품인지 의약품인지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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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길 |
2017-07-27 오전 11:11:40 |
물품의 용도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구요 건강기능성 과 일반기능성(캔디류) 모두 포함되며 약국에서 판매 됩니다. 건강기능성일 경우와 일반기능성일 경우 세번이 달라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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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7-08-02 오후 4:38:47 |
상기 내용으로 볼 때 해당 물품은 제30류의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판단되며,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 제210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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