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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드립니다
제품의 성분비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데
패키지 구성에 따라 여러가지 상품명으로 구분할 경우
각 제품의 세번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이러한 성분비일 경우 비타민 세번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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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명              배합비율(%)
비타D혼합제제분말 0.042
결정포도당분말       92.194
자일리톨        3.000
복숭아향분말        1.000
복숭아농축분말        1.000
스테아린산마그네슘 0.800
구연산                1.000
DL-사과산        0.700
효소처리스테비아 0.150
콜라겐펩타이드        0.100
비타민B2        0.005
채소혼합농축액분말 0.003
과일혼합농축액분말 0.003
산화아연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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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길 2017-07-26 오후 3:04:19
 
댓글
운영자 2017-07-26 오후 8:51:17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물품의 용도·기능, 건강기능식품인지 의약품인지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허길 2017-07-27 오전 11:11:40
물품의 용도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구요
건강기능성 과 일반기능성(캔디류) 모두 포함되며
약국에서 판매 됩니다.
건강기능성일 경우와 일반기능성일 경우 세번이 달라지는지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7-08-02 오후 4:38:47
상기 내용으로 볼 때 해당 물품은 제30류의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판단되며,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 제210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