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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7월23일자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해서
수고 많으 십니다.

제목에서 처름 7월 23일 자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휘발유,경유,부탄등의 특소세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이 안되었기에 수정 요청합니다.

hwachang 2007-07-27 오전 11:34:58
 
댓글
cielsoft 2007-07-28 오후 1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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