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22.11.0000호, 제7222.19.0000호, 제7222.20.0000호, 제7222.30.0000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 가운데에 구멍이 없는 원형강(Round Bar): 지름이 600㎜ 이하인 것
2. 각강(Square Bar): 대변거리가 4.5㎜ 이상 40㎜ 이하인 것
3. 육각강(Hexagonal Bar): 대변거리가 5㎜ 이상 40㎜ 이하인 것
4. 평강(Flat Bar): 두께가 25㎜ 이상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600㎜ 이하인 것. 다만, 두께가 100㎜ 초과 150㎜ 이하이고 너비가 150㎜ 이상 210㎜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이중 평강 관련하여 본 법령에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중 12. 평강(Flat Bar)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두께가 9㎜ 이상 13㎜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00㎜ 이하인 것 나. 두께가 13㎜ 이상 20㎜ 이하이고 너비가 15㎜ 이상 150㎜ 이하인 것
제외물품으로 표시된물품이 부과대상품목에 해당이 안되는데 표시가 되어있어서요 두께가 25mm 이상인것부터가 부과대상품목이라 먼가 이상해서요
저희 업체에서 보통 들어 사이즈가 두께 25mm 에 너비가 100mm 이하로 들어오는데 덤핑세율이 연장되면서 부과항목이 빠져 전부 해당이 안되는데 혹시 부과 제외 품목으로 표시된 사이즈외에 전부 덤핑이 부과되는것은 아닌지 해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