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등을 검색하면 가산금·가산세·과태료 (도구 > 가산금·가산세·과태료)에서
나. 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42조, FTA특례법 제36조)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신고 40%) + 가산이자
가산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참조)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참조 : 무신고의 경우 수입된 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FTA특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 에서 제9조를 클릭하면 다른 법령이 나옵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