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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등을 검색하면 가산금·가산세·과태료  (도구 > 가산금·가산세·과태료)에서

나. 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42조, FTA특례법 제36조)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신고 40%) + 가산이자

가산이자 = 부족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참조)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참조 : 무신고의 경우 수입된 날, FTA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FTA특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
에서 제9조를 클릭하면 다른 법령이 나옵니다.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젤로 2017-07-17 오후 7:42:53
 
댓글
운영자 2017-07-18 오전 9:44:23
안내 감사드립니다. 수정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