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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정관세사무소 추교상입니다
세번문의 드립니다
품명: 퇴비(유기질퇴비)
 유기질 30 이상.수분 55 이하. 유기물대질소비 45 이하.부속도(종자발아법) 70 이상.
 염산불용해물 25 이하 염분 2 이하.비소 45 이하. 카드윰 5 이하. 수은 2 이하.
 납 130 이하. 크륨 200 이하. 구리 360 이하. 니켈 45 이하. 아연 900 이하
최용채 2017-07-14 오후 5:56:24
 
댓글
운영자 2017-07-17 오전 9:26:01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퇴비의 원료와 구성비율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며,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는 제3101호에 분류되므로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최용채 2017-07-17 오전 9:45:00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