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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물 의류 세번 분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면100% 편물 운동복(츄리닝) 상의와하의 세번 문의 드립니다.
(상하의 세트시 트랙슈트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상하의가 각각 들어올 경우와 함께 포장이 안되어 있을시에는
어떤 세번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1. 트랙슈트 (6112.11-0000) - 상하의가 각 각 다른 박스에 포장되어 있을 경우에도 가능하나요?
2. 상의 또는 하의만 따로 들어올 경우에는 어떤 세번으로 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관세법인 신주원광양지 2017-07-14 오후 3:44:30
 
댓글
운영자 2017-07-16 오전 9:45:32
수량, 거래형태 등으로 보아 세트로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6112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각각 다른 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경우 옷의 형태, 남성용인지 여성용인 등에 따라 세번은 달리 결정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