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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부가세 관련 |
위탁판매조건으로 수출한 화물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는 면세가 되지 않지만 부가세는 ?
가능하시면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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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훈 |
2017-07-14 오전 9:4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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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7-16 오전 9:32:36 |
부가세법 제27조제12호에 따라 부가세가 면세되는 경우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세가 면세되므로 관세가 감면되지 않는 경우 부가세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 동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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