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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대상여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수출자=A업체 / 가공후 수입업체=B업체
수출자/수입자 상호가 다른경우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유권해석 자료여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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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구 |
2017-07-11 오후 3: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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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7-12 오후 1:10:37 |
세법에서의 감면 조항은 해당 법조항의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관세법 제101조에서 수입자의 동일성 여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바 수출자와 재수입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항의 다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감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권해석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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