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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례법 가산세 반영 요청
안녕하세요?

FTA 관세특례법이 개정(7.1.)되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가산세 징수시「관세법」에 따라 징수하던 것을 FTA 관세특례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변경되었으니 반영 부탁드립니다.
안젤로 2017-07-07 오전 10:17:34
 
댓글
운영자 2017-07-10 오전 7:05:48
안내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을 이 홈페이지의 '도구 > 가산금·가산세·과태료'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