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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원단을 전부 재단하여 수출하는 경우 세번 확인부탁드립니다. |
원단을 전부 재단하여 부자재와 함께 수출하는 경우는 의류로 분류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 각의 세번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경우 의류의 소요량과 일치하는 부자재와 재단된 원단을 수출후 수입하는 경우는
임가공 면세 적용이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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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제일 |
2017-07-04 오후 1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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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7-05 오전 9:48:02 |
의류의 원단을 재단하여 관세율표 통칙 2가에 따른 미조립상태로 보아 의류의 세번으로 수출되어 가공후 같은 세번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된 의류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4항 및 같은 규정 별표9에 따라 봉제공정 수행국이 원산지로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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