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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수입1과 |
2017-06-30 오전 8:56:28 |
2017. 6/26 자로 변경됨
8507.60-100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리튬폴리머축전지 (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요건확인은 충전용량 1,000mA이상의 것에 한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리튬폴리머축전지
8507.60-900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리튬이온축전지 (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요건확인은 충전용량 1,000mA이상의 것에 한하며, 세관장요건확인범위와 관계없이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인 것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통관전에 안전확인을 받아야 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리튬이온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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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7-07-03 오전 11:27:13 |
세관장확인고시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며, 다른 공식적인 공지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변경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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