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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 내용 변경 요청
8507.60-1000, 8507.60-9000 리튬이차전지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 변경 내용 반영바랍니다.(단서 조항 삭제)

수입1과 2017-06-29 오후 5:26:02
 
댓글
수입1과 2017-06-30 오전 8:56:28
2017. 6/26 자로 변경됨

8507.60-100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리튬폴리머축전지 (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요건확인은 충전용량 1,000mA이상의 것에 한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리튬폴리머축전지

8507.60-9000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리튬이온축전지 (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요건확인은 충전용량 1,000mA이상의 것에 한하며, 세관장요건확인범위와 관계없이 에너지 밀도 400Wh/L 이상인 것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통관전에 안전확인을 받아야 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리튬이온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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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7-03 오전 11:27:13
세관장확인고시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으며, 다른 공식적인 공지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에 변경된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였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