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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면세
*면세하는미가공식료품중
예)귀리---1004.90-0000 (K020101) 는 식용이아닌 사료용으로 들어와도 부가세면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소금---2501.00-1020 (K020112) 는 공업용으로 수입시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지요?
경기관세법인 2017-06-29 오후 3:21:53
 
댓글
운영자 2017-07-01 오후 8:53: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업용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