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부가세면세 |
*면세하는미가공식료품중 예)귀리---1004.90-0000 (K020101) 는 식용이아닌 사료용으로 들어와도 부가세면세가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소금---2501.00-1020 (K020112) 는 공업용으로 수입시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지요? |
|
| 경기관세법인 |
2017-06-29 오후 3:21:53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7-07-01 오후 8:53:27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공업용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