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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6-24 오후 8:52:50 |
상기물품에서 차가버섯가루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므로 통칙2나에 따라 제040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품의 성상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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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17-06-27 오전 7:08:17 |
호의 해설 :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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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7-06-27 오후 3:40:00 |
해당 호의 해설에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에 변함이 없는 범위에서 소량의 다른 성분을 추가한 물품에 대하여 통칙2나에 따라 제0409호에 분류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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