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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문의
세번 문의 드립니다.
문의 물품은 차가버섯가루가 첨가된 천연꿀입니다.
천연꿀 97%  차가버섯가루가 3% 입니다.
주가 되는 품목이 천연꿀이어서 천연꿀 품목 세번으로 가야하는건지요?
아니면 조제식품으로 가야하는건지요?
문의 드립니다.
손증락 2017-06-23 오전 10:20:40
 
댓글
운영자 2017-06-24 오후 8:52:50
상기물품에서 차가버섯가루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으므로 통칙2나에 따라 제040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품의 성상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안젤로 2017-06-27 오전 7:08:17
호의 해설 : 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7-06-27 오후 3:40:00
해당 호의 해설에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천연꿀의 본질적인 특성에 변함이 없는 범위에서 소량의 다른 성분을 추가한 물품에 대하여 통칙2나에 따라 제0409호에 분류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