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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코드문의요
의학용으로 쓰이는(보톡스등...)
1.필러주사제 원액  2.필러주사제

2 필러주사제의 원액이 1입니다..(1을 이용해서 2를 만드는...)
세번은 어떻게 되는가요?
특송통관4과 2017-06-16 오후 5:41:04
 
댓글
운영자 2017-06-20 오전 9:44:55
1번 물품은 소매포장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관세율표 제3003호에 분류되며, 2번 물품은 소매포장된 의약품으로 제3004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품의 성분, 포장형태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