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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해당여부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수출한 물품의 부분품을 불량에 따른 하자보증기간내 수리를 위해 보세공장으로 반입하였습니다.
해당 부분품이 미국에서 수입한 물품이라 수리를 위해서는 미국으로 수출한 뒤 수리 후 재수입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관세법 제97조 재수입면세 대상이 되나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삼 2017-06-07 오후 5:59:04
 
댓글
운영자 2017-06-09 오전 9:18:23
상기의 거래내용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제11호의 '수리를 위한 물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되지 않고, 수리를 하기 위해 이동을 해야 하는 과정중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것은 운영자의 의견이며 관할세관 또는 관세청의 의견과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