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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과세가격 본 지사간 거래 문의 |
안녕하세요?
본 지사(* 지사는 물류기능만 수행)할 경우 수출판매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라고 하던데, 그러면 수입시 과세가격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지사가 판매시 거래가격으로 하는지 아니면 세관신고시 제2방법~6방법으로 과세가격 평가가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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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17-06-02 오전 8:5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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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6-05 오후 2:22:26 |
관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과세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내지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경우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과세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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