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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7-05-31 오전 11:06:34 |
플라스틱 필름은 플라스틱의 종류와 보강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제3920호 또는 제3921호에 분류됩니다. 플라스틱 필름이 공기를 넣을 수 있도록 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 형태, 구조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필름에 공기를 넣어 주는 기계의 경우도 구조, 작동 방식 등에 따라 제8422호, 제8479호 등 다양한 호에 분류될 수 있으므로 물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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