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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문의드립니다.
DMB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DMB 안테나입니다.

HS 좀 알려주셔요~

8529.10-9210의 위성방송수신용의 안테나로 봐야할지,

아니면 통신기기 부품인 8517.70-1029로 봐야 할지

애매하네용~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OCM 2010-01-28 오전 11:13:06
 
댓글
운영자 2010-01-28 오후 2:10:35
제16부 주2의 나의 규정에 의하면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용의 DMB기기에 결합되는 안테나가 아니라 휴대폰의 일부기능인 DMB 수신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안테나의 경우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70-102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씨엘HS 운영자의 의견으로 관세청의 유권해석과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