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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11조
- 2호  자가 소유(선박) 원송수단인  선박은 일반 운송자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한
운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 일반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는
   어디에서 구해 볼수있는지요?

  그리고 거리,품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증락 2017-05-20 오전 10:40:57
 
댓글
운영자 2017-05-23 오전 9:17:14
해당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대하여 따로 고시된 운임요율표는 없으며, 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과 같은 고시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화주와 운송사업자간에 동일한 운송조건으로 지급되는 운임을 감안하여 운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