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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11조 |
- 2호 자가 소유(선박) 원송수단인 선박은 일반 운송자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한 운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 일반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는 어디에서 구해 볼수있는지요?
그리고 거리,품명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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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17-05-20 오전 10:4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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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5-23 오전 9:17:14 |
해당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대하여 따로 고시된 운임요율표는 없으며, 관세법시행령 제20조제4항과 같은 고시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화주와 운송사업자간에 동일한 운송조건으로 지급되는 운임을 감안하여 운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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