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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갈음 물품의 외국물품 간주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보세공장 반입 또는 선용품으로 적재 된 경우 외국물품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환급이 일어나면 외국물품으로 볼 수 있나요?
안젤로 2017-05-19 오전 3:29:12
 
댓글
운영자 2017-05-23 오전 9:30:45
관세법에서 외국물품의 판단기준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가 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세공장 반입물품과 선용품에 대하여도 위의 기준에 따라 외국물품인지 판단하여야 하며, 환특법 제4조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은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환특법에 따른 환급 여부로 관세법에 따른 외국물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