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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1-27 오후 8:20:03 |
2007년 HS개정으로 HSK 8529.10-9300에 분류되던 무선전화기의 안테나는 현재 HSK 8517.70-1029에 분류됩니다. 현재 관세율표 제8529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에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분류되므로 제8517호에 분류되는 휴대전화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안테나는 관세율표 제8529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8517호의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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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0-01-27 오후 8:24:30 |
해당 세번은 전파법에 의한 요건의 구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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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만 |
2010-01-28 오전 9:11:23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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