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간이정액환급 및 재수출면세 재질의
안녕하세요?

아래 질의내용에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재질의 합니다.

1.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사급업체는 신청할 수 없나요?

2. 재수출면세의 경우 수출시 무상수출(GN)만 가능한가요?
안젤로 2017-04-30 오전 8:18:18
 
댓글
운영자 2017-05-19 오전 9:46:26
1.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없어 운영자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관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조건에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계부호 중 결재방법 무상결재(GN)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거래방식은 무상거래가 일반적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무상거래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