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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간이정액환급 및 재수출면세 질의 |
안녕하세요?
1. 간이정액환급 중 수탁가공업체가 사급업체이면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관련 규정은 무었인가요? 2. 재수출면세의 경우 무상거래(GN)만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근거는 무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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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17-04-28 오후 9: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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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4-30 오전 12:18:01 |
1.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조부터 제33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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