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전략물자판정 |
수고하십니다. HSK:9022.19-2000 수출시에, 세관장확인사항으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수출승인서를 받았습니다.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판정을 별도로 병행해야 되나요? 절차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유환 |
2017-04-27 오후 4:26:50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7-04-28 오전 10:53:51 |
관세청고시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여부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른 전략물자확인여부는 각각 다른 수출요건확인 절차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전략물자'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