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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합성 문의 |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수입하는 차(tea) 제품이 있는데, 브랜드는 프랑스 브랜드 입니다. 이 품목의 티백 포장지에 "Blended and packed in Sri Lanka under the France brand" 라고 적혀 있는데, 이로써 원산지표시가 충분한지요? 아니라면 업체측에 굳이 Made in Sri Lanka 라고 좀 더 분명하게 표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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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원 |
2017-04-26 오전 11: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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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4-26 오후 7:22:02 |
해당 원산지표시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일반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표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라. "Country of Origin : 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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