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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방법의 적합성 문의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수입하는 차(tea) 제품이 있는데, 브랜드는 프랑스 브랜드 입니다.
이 품목의 티백 포장지에 "Blended and packed in Sri Lanka under the France brand" 라고 적혀 있는데, 이로써 원산지표시가 충분한지요?
아니라면 업체측에 굳이 Made in Sri Lanka 라고 좀 더 분명하게 표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원 2017-04-26 오전 11:10:32
 
댓글
운영자 2017-04-26 오후 7:22:02
해당 원산지표시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따른 일반원칙에 적합하지 않은 표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라. "Country of Origin : 국명"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