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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4-26 오후 12:57:01 |
해당 물품의 구성과 사용방법 등으로 보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제5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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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17-05-01 오전 11:03:52 |
네.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세관에 방문하여 문의를 했더니... 최소포장 인정 못한다고 현품에 일일히 표기 해야 한다고 하시며..요즘 이런 용기가 현품에 안되어 들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이 경우 원산지 미표시로 판정 현품에 표기 원산지 시정요구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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