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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 CORD 문의 드립니다. |
전기식BIDET를 제조하는데 부분품으로 수출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BIDET의 측면부에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제가 있는데 탈취제를 넣어서 담을는 케이스의 HS CORD를 문의 드립니다. 본케이스는 BIDET의 몸체의 측면부에 끼웠다 뺏다할수 있는 플라스틱의(PP) 케이스 TYPE입니다.
BIDET의 세번에 부분품으로 분류해야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의 CASE의 세번을 사용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수고하세요! * 문의드린 탈취CASE 단품으로 수출시 문의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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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통상(주)도비도스 |
2017-04-24 오후 2:4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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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4-25 오전 10:38:03 |
상기 내용으로 볼 때 해당 플라스틱 케이스는 전기식 비데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로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제품으로 제392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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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통상(주)도비도스 |
2017-04-25 오후 2:52:58 |
답변 주셔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여쭙겠는데 기계류의 부분품인 3926.90-1000코드가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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