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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허가서 문의
문의드립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우려거래대상자 목록에 있는 거래처인 경우
반드시 상황 허가서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출할 품목은  HSCODE 9030.39-9000 번 물품입니다.

참고)
우려거래대상자 조회 결과 :

해당 기업에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할 때 국제체제 의무 이행을 위해 품목에 따라 수출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해서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해서 판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허가 심사를 통해 수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오니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십시오.
전략물자가 아닌 경우라도 체제에서 우려거래대상자로 지명된 만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0조제1항 내지 제2항, 제3항의 제2호 내지 제3호 등에 해당하는 상황허가 대상이 아닌지 특별히 주의하여 거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숙 2017-04-20 오후 2:12:15
 
댓글
운영자 2017-04-21 오전 10:01:27
해당 HS코드는 전략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은 물품이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제3항에 따른 우려거래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