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원산지 증명관련 문의사항(EU/ NOT EU)
안녕하세요.
지난번 협정세율, 기본세율 관련 문의 드렸었는데 그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식품을 수입 예정입니다.
원산지가 이탈리아인 것도 있고, 터키인 것도 있습니다.
이 업체는 C.A.N.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에 C.A.N 기재하고 원산지 관련하여 기재를 하면, 이탈리아 원산지인 품목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EU ORIGIN 관련 문구가 인보이스에 나타나 있으면, 이 인보이스에 터키 원산지인 품목도 함께 기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_ㅠ

감사합니다.
서미원 2017-04-20 오전 10:26:40
 
댓글
운영자 2017-04-20 오후 3:49:44
네, 인증수출자가 수출하는 것으로 송품장에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 원산지물품에 대하여만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2.5.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사항] 멘트수정 멘트삭제
서미원 2017-04-25 오전 11:42:10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