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협정세율, 기본세율 관련 문의 드렸었는데 그에 덧붙여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식품을 수입 예정입니다. 원산지가 이탈리아인 것도 있고, 터키인 것도 있습니다. 이 업체는 C.A.N.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에 C.A.N 기재하고 원산지 관련하여 기재를 하면, 이탈리아 원산지인 품목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EU ORIGIN 관련 문구가 인보이스에 나타나 있으면, 이 인보이스에 터키 원산지인 품목도 함께 기재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_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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