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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전략물자 재문의 |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물자를 관련하여 A국에서 우리나라 도착(보세구역 반입, 통관진행X)후 B국으로 운송하는 경우, 중개무역이 아닌 중계무역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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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삼 |
2017-04-19 오전 10:3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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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4-19 오전 11:04:36 |
중계무역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상의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전략물자를 중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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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삼 |
2017-04-19 오전 11:32:33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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