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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재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물자를 관련하여
A국에서 우리나라 도착(보세구역 반입, 통관진행X)후 B국으로 운송하는 경우,
중개무역이 아닌 중계무역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삼 2017-04-19 오전 10:32:16
 
댓글
운영자 2017-04-19 오전 11:04:36
중계무역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상의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전략물자를 중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련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조현삼 2017-04-19 오전 11:32:33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