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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60 개별소비세 대상인듯 한데 추가 할수 없나요?


개별소비세: [기본세율] 5%  [교육세] 30%  [세율부호] 512000  [과세대상]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써,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노희영 2017-04-18 오전 10:26:40
 
댓글
운영자 2017-04-18 오후 2:39:41
안내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수정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