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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4-17 오후 9:06:42 |
부직포는 방직용섬유재료에 해당하므로 제42류 주3가(1)에 명시된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로 만든 가방'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4202호의 용어 뒷부분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로 된 쇼핑백에 해당하므로 제420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방직용 섬유로 된 포장용 포대는 제6305호에 분류되므로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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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채 |
2017-04-18 오전 9:19:35 |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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