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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질의
안녕하세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1년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 중
제12호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기구"에서 "수입물품" 정의에 대해 질의합니다.
- (갑론)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등과 거의 동시에 수입되어야 한다
- (을론) 수입신고된 물품이면 그 기간에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
- (병론) 수입신고된 당해물품과 계약 등에 의해 관련이 있어야 인정된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냉무
2017-04-11 오전 3:09:41
댓글
운영자
2017-04-11 오전 10:38:10
조세법에서의 감면규정은 문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조건이나 제한이 없으므로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모든 외국물품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