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1년으로 되어 있는 "[품목분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내용을 변경해 주십시오.
<참고>
관세법 제86조 ⑦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유효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개정 2015.12.15.>
안젤로
2017-04-08 오후 6:46:41
댓글
운영자
2017-04-10 오전 11:09:14
안내 감사드립니다. 관련내용을 현재의 규정에 맞추어 새롭게 수정·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