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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기본관세 VS 협정세율 |
안녕하세요. 한 EU 협정혜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출자 인증번호가 있는 이탈리아 업체에서 식품을 수입하는데, 어떤 품목은 기본 관세가 한 EU 협정세율보다 낮습니다. 이 경우 기본관세로 통관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 경우 하나의 인보이스에 기본관세 적용받고자 하는 품목과 협정세율 적용받고 싶은 품목을 모두 한꺼번에 기재하여 받아도 괜찮은가요?
아니라면 어떤식으로 선적서류를 요청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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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원 |
2017-04-07 오후 2:0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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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4-10 오전 10:27:48 |
네, 하나의 송품장에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과 기본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품목이 혼재되어 있어도 수입신고시 이를 구분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송품장에 한꺼번에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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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원 |
2017-04-13 오전 11:48:18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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