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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설치비를 수입설비와 함께 신용장으로 개설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품은 분할로 선적되어 통관할것입니다
송품장에는 표시되지않았고 최종수입시 송금하고 송품장에 표시할것입니다
설치비를 최종수입시점에 신고하여 공제하여도 될런지요
이재휴
2017-04-07 오전 9:59:30
댓글
운영자
2017-04-10 오전 10:17:05
수입항 도착후에 발생하는 설치비의 공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은 관련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설치비는 분할된 송품장의 어느 하나에 포함되거나, 각각 안분되어 표기되더라도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마지막 송품장에 표기되어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