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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세관장 확인사항 반영 요청-2 |
안녕하세요?
아래 제가 쓴 글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다시 씁니다.
제가 드린 말은 해당세번 검색시 세관장 확인대상에 보세공장 확인대상 변경이 반영되지 안았다는 의미에서 쓴 글입니다.
고시가 반영되지 안았다고 쓴 글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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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젤로 |
2017-04-05 오후 9:0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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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4-07 오전 11:06:39 |
세번 검색시 나타나는 '세관장확인'란의 내용은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 따라 정해진 관세청고시의 내용으로 해당 고시의 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7-6호, 2017.1.26]의 개정으로 '세관장확인'란이 개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을 판단되며, 운영자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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