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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상 우리나라에 도착 한 때란? |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①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다. ②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당해 선박 등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문의) - 위 관세법 시행령 3항의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문맥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 란 : 관세법 상의 용어정의 근거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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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17-04-05 오전 11:4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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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4-05 오후 6:43:54 |
관세법시행령 제249조의제3항에 따른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대한 기준은 입항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한 신고 기준으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조제2호에 따른 입항전 신고의 기준인 하기신고 또는 하선신고가 된 이후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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