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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7-04-07 오전 10:03:17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6조에 따른 징수형태에는 복합납부(53)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용어에 대한 명확한 법규상의 정의가 확인되지 않으나, 관세법시행령<개정 2014.3.5. 시행 2014.7.1> 제32조의5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병행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복합납부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관세법시행령<개정 2015.2.6>의 개정으로 1천만원의 금액제한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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