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세관장 확인사항 반영 요청 |
안녕하세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변경[시행 2017.2.1.] [관세청고시 제2017-6호, 2017.1.26., 일부개정] 으로 인하여 해당 사용신고시 세관장 확인사항이 변경되었으니 그에 대한 반영을 요청합니다. |
|
| 안젤로 |
2017-04-05 오전 7:11:06 |
|
    |
|
|
|
댓글 |
| 운영자 |
2017-04-05 오후 6:32:44 |
이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