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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사용신고시 세관장 확인사항 반영 요청
안녕하세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변경[시행 2017.2.1.] [관세청고시 제2017-6호, 2017.1.26., 일부개정]
으로 인하여 해당 사용신고시 세관장 확인사항이 변경되었으니 그에 대한 반영을 요청합니다.
안젤로 2017-04-05 오전 7:11:06
 
댓글
운영자 2017-04-05 오후 6:32:44
이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은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에서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