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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설치비를 수입설비와 함께 신용장으로 개설하여
송품장에도 설치비를 명기하여 수입합니다
설치비는 공제요소에 해당되는지요
이재휴
2017-04-04 오후 5:40:02
댓글
운영자
2017-04-05 오전 9:02:20
관세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수입물품의 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