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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적용환급업체 개별환급 가능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1.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이고 간이정액환급률표상 환급액이 있다면 비적용신청후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선택사항 인가요?

2.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이나 간이정액환급률표상 환급액이 없다면 개별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3. 간이정액환급 적용은 신청없이 요건만 해당하면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4. 비적용신청 후 개별환급 적용시점이 수출신고수리일 이후라는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고시상은 신청시점으로 되어 있던데 개별환급 적용시점이 수출신고수리일인가요? 아니면 신청시점 이후 적용 가능한가요?
안젤로 2017-04-01 오전 7: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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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7-04-03 오전 10:58:36
1.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의 경우 개별환급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가 간이정액환급률표상 환급액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고시 제32조에 따라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을 받고 개별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고시 제32조에 따라 환특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4. 고시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환급신청하는 건 부터 개별환급이 적용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