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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신고의 요건
-수출입통관고시 제7조(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의 요건) 2항 1호 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의)
   제 1호의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이 해당~ 의 문맥에서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의 정의가 무었인지요
   서류로서 증명된다면 어떤 행정이 이루어 지는것을 말하는지 궁굼합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손증락 2017-03-29 오후 1:22:28
 
댓글
운영자 2017-04-02 오후 7:45:55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7조에 따른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에서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날의 기점은 같은 고시 제3조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서류로 증빙할 필요가 없으며, 관세청 UNI-PASS의 수입화물진행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